카카오'선물하기' 환불수수료 5년간 717억...'다중수수료' 보완 시급
카카오'선물하기' 환불수수료 5년간 717억...'다중수수료' 보완 시급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1.09.26 15: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신자에도 환불 수수료 10% 받아...윤관석 의원 "신유형상품권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카카오가 온라인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5년동안 717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환불할 때 수신자에게도 환불 수수료를 10% 받는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이 2조5천341억원에 달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84.5%를 차지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천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로 10%를 고려하면 카카오가 환불수수료로 대략 717억원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는 작년에만 약 254억원의 환불 수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봐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의 1명꼴로 환불을 하고 있어 다른 선물하기 경쟁사들과 비교해 환불이 두드러졌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최종소지자(수신자)에게 있지만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일정 기간(90일)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윤관석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