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빅4' 중심, 29개 거래소 체제로 가동 개시
가상화폐 시장, '빅4' 중심, 29개 거래소 체제로 가동 개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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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거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가능
25곳은 ‘코인마켓’만 가능…신고하지 않은 37곳은 폐지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27일부터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와 코인거래만 해야 하는 25개 거래소 등 29개 거래소 체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4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던 66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지난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29개다.

이들 가운데  4대 거래소를 제외한 25개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로만 코인을 거래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ISMS 인증조차 획득하지 못해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37개 거래소 중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가 모두 영업 종료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가 13개,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가 23개다.

하지만 문을  닫은 이들 37개 거래소는 시장점유율이 미미해 영업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이었다. 이들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잔액도 지난 4월엔 2600억원을 초과했으나 41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FIU는 “이용자들이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됐고, 이에 따라 영업 종료로 인한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인마켓’만 가능한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문을 닫은 거래소가 다시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것도 감시 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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