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사업자 2394명,6650채 소유…37%는 중국인
외국인 임대사업자 2394명,6650채 소유…37%는 중국인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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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감자료 공개
등록임대 주택
등록 임대주택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 가량으로, 이중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 개편이후 등록정보를 정비중이어서 지난해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론 경기 10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 순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등록임대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등록임대 주택의 지역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6450호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6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문제가 부각되면서 일각에선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민주당 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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