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실패?...부활 1년만에 서울 분양가 17% 상승
분양가상한제 실패?...부활 1년만에 서울 분양가 17% 상승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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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에서 지난해 7월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음에도 분양가격은 되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지난 1년치(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가격은 직전 1년치 대비 1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는 매달 15일 민간아파트의 지난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을 발표한다. 공표 직전 12개월간(작성기준 월 포함)을 평균한 1년간의 분양가이다.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전달대비 3.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7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부활시켜 시행에 들어갔다.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17%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HUG의 분양보증 심의만으로 분양가를 규제했던 직전 1년(2019.9∼2020.8) 분양가가 그전 1년(2018.9∼2019.8)보다 0.08%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폭 상승한 것이다.

상한제 시행이후 분양가격이 더 뛴 이유는 규제방식의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시 새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의 일정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한다. 반면 상한제는 주변시세를 반영한 땅값이나 가산비 등 원가를 통해 상한선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심사기준도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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