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법원 공탁…상속세 분할 납부 목적
이서현,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법원 공탁…상속세 분할 납부 목적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9.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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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에게서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최근 시가 2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28일 금융감독원 및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4일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 2640만주(0.44)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시가로 전일 종가(7만7700원) 기준 2조513억원이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6분의 5는 5년간 분할해서 내는 납부 방식을 일컫는다.

이에 앞서 오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친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언니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각각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계열사 지분을 공탁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을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홍 전 관장도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26만주(2.82%), 삼성SDS 주식 302만주(3.9%)를 각각 담보로서 법원에 공탁했다.

유족들은 지난 4월말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이었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원 이상이며 주식 분에 대한 상속세 규모만 11조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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