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11호 입주자 모집
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5811호 입주자 모집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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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대기…12월초 입주 가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30일부터 올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싼 값으로 임대해주는 제도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집 물량은 청년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등 총 5811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지방이 1517호다.

시세의 40~50%에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을 위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호)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매입임대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24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총 2만호가 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약 3만호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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