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사기죄로 고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사기죄로 고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9.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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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서비스 제공 능력 없으면서 소비자들 기망”
지난 달 25일 서울경찰청 수사관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 임원진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아닌 것처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 148명은 지난 24일 권남희 등에게서 2억48만여원의 피해를 봤다며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정의 측은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및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권 대표 등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서비스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지플러스가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계속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머지플러스 자본금이 30억원인데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능력이 없었고, 애초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권 대표 등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8월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리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포인트 피해자 140여명을 대리해 지난 17일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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