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 5월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10명 중 8명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10명 중 7명은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이 동시에 탑승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 87명(공유킥보드 64명·개인킥보드 23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16.1%(14명)에 불과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자 중에서는 단 2명만 안전모를 착용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69%는 전동킥보드 주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주행했고 2.3%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횡단보도를 이용한 37명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서 하차 후 보행으로 통과한 사례는 5.4%에 불과했다.
2명 이상이 동시 탑승하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신체 상해가 발생한 1458건 중 머리·얼굴 부위 상해가 51.9%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또 서울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점자 보도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전동킥보드를 세워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57%로 가장 많았다.
차도나 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세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사례는 31%,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는 12%였다.
공유킥보드의 경우 사고에 따른 배상은 사업자별로 달랐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모두 보험에 가입했지만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보장조건이 각각 달랐다.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기기 중 일부는 발판 측면에 받침대(킥스탠드)가 돌출돼 있어 신체 상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등화·반사장치 등이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안전 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기준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