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중대재해법 시행령 확정…노동‧경영계 모두 반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9.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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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서 '뇌심혈관 질환' 빼…노동계 "만연한 과로 못 막아"
경영계 “경영 책임자 의무 범위 모호…처벌 남용 가능성 다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부분 유지했지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의무 범위가 모호하다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을 포함한 24개 항목을 명시했다.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일부는 입법 예고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입법 예고 기간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제외한 것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 등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점검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처벌의 남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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