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검찰은 29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와 자회사인 천화동인 및 관련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지분을 100% 보유한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관련자 다수를 출국 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에 있는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미국 체류 중)의 서울 청담동 소재 회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 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앞서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 하에 검사 16명과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전담 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부장검사 포함 9명)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공공수사2부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 검사 3명으로 구성됐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과정,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역할과 배임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법률고문단 활동 의혹도 규명한다.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선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