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미만 아기 부모 동시 육아휴직, 연간 최대 4200만원 지급
12월 미만 아기 부모 동시 육아휴직, 연간 최대 4200만원 지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9.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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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첫 3개월은 최대 1500만원…“어린 아기 부모 양육시간 확보 유도 목적”
퀵서비스, 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1인당 240만원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내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기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연간 최대 42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된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에게 100% 지급하고 있다. 

또 첫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매달 50만원씩 늘어난다. 

예컨대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게 된다. 부모의 첫 번째 달 육아휴직 급여가 합해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각각 750만원씩, 총 13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물론 부모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회사로부터 받았던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육아휴직 전 받았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다. 

따라서 월 300만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원씩이다. 합치면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 한도로 100%, 이후 9개월 동안은 월 150만원 한도로 80%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최대 1년간 허용하는 제도인데, 가급적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12개월 미만 아기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은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다만 대기업에 지원하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한편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직종은 기존 보험설계사 등을 포함해 13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최장 2년간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도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과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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