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대법관...'명낙대전' 승자는 누가 될까?
대장동 사건과 대법관...'명낙대전' 승자는 누가 될까?
  • 김교창
  • 승인 2021.09.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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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창 칼럼]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숨가쁜 경선을 치르는 중이다. 불꽃튀는 경선 과정에서 요즈음 국민의 관심은 여당의 1, 2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명낙대전’에 온통 쏠려 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둘러싸고 선거판을 뒤엎을 만한 핵폭탄급 의혹들이 연일 정치권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양측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성남의뜰이란 신설 회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주한 수조 원대의 공사가 뒤늦게 초대형 사고를 친 것이다.

이 지사는 발주자인 개발공사가 5500억 원의 수익을 얻어 도민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자화자찬하며 의혹 연루설을 일축하였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검은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고, 이 지사가 이들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다, 겨우 1%의 지분을 갖고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단돈 3억5000만원을 투자해 자그마치 1,000배도 훨씬 넘는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고도 분양 수익 4500억 원을 챙겼고, 서민용 임대주택부지 매매로도 수백억을 벌었다니 ‘황금알 낳는 거위’가 따로 없다.

화천대유는 사업 시행 직전 급조된 자본금 5000만 원짜리 소규모 회사다. 주주명부에는 언론인 출신 김모 씨 등 7명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들이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차지한 실제 주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이 어떻게 로또에 수백 번 당첨되어야 만질 수 있는 거액을 단기간에 거머쥘 수 있었을까?

회사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뜨겁고, 호재를 만난 야권은 당대표를 비롯하여 너나없이 이 지사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검 또는 국정감사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조차 "종국적으로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공언하였다.

이 지사는 도지사선거 때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사직을 박탈당하는 천길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덕분에 기사회생하였다. 판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12명 중 1명은 회피)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7대5의 다수결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눈길을 끈다. 갓 임관한 대법관부터 차례로 표결하는 전원합의체의 관례대로 가장 선임인 권 대법관이 맨 뒤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다. 먼저 표결한 10명은 딱 5:5로 갈렸으므로 권 대법관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로 이 지사의 운명이 판가름나는 상황이었다.

그는 파기 환송에 표를 던졌고,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다수에 가세하였다. 결국 권 대법관의 한 표가 이 지사에겐 정치생명 연장과 함께 여권 대선가도 선두를 질주하는 발판이 된 셈이다. 권 대법관은 앞서 ‘상고 기각(유죄)’으로 결론 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뒤집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0월 퇴임 즉후 화천대유 고문에 취임하여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이 일에 이 지사가 관련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자신이 이 지사 재판의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문에 화천대유가 세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상고 사건을 다루는 대법관은 주심이 아니라도 원판결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원판결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았다면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에 앞서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영리 회사에서 직책을 맡고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 자체가 위법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제 명낙대전의 승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지사에게 압도당하던 이 전 대표가 사건의 추이에 따라 회심의 역전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 당시 4·15 총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였으나, 선거소송이 무려 139건이나 제기되었다. 2016년 총선 때의 10배도 넘는 사상 최다 기록이다.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뒤늦게 실시되면서 부정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다른 곳들의 재검표가 추가로 진행되면 부정 선거의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부정 선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사람이 바로 권 전 대법관이다.

권 전 대법관에게 묻는다. 대법관으로서, 그리고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재임 중 후회스럽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는가? 만일 권 전 대법관과 이 지사 사이의 의혹 또는 이 지사와 화천대유 사이의 의혹이 조금이라도 사실로 판명되면 이 지사는 대권 후보는 물론 지사도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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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김교창 (kyo9280@daum.net)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사)한국청년회의소 논설고문

저 서

주주총회의 운영

표준회의진행법교본

김교창의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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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꽃 2021-09-30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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