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234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회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처분이 결정되자 삼성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