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가보자'...2349억 과징금 삼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갈 데까지 가보자'...2349억 과징금 삼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9.30 11: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사내급식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234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회사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처분이 결정되자 삼성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