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보험료를 '뻥튀기' 했다는 지적을 받은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이 시장에서 사라진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부상치료비 특별약관을 취급하는 7개 손해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손해보험사에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이 과도하게 산출됐다고 지적하고 이달 말까지 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6개 손보사가 위험률 산정 시 근거로 삼은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가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 된 사고’로 한정됐지만, 활용된 통계에는 ‘공소권 없음’ 등 다른 사고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보험료 할증도 과도하게 적용됐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손보사들은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이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이 가해자의 12대 중과실 위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악용 가능성이 낮고, 운영 중에도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금융당국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보험료 지적을 받은 6개 손해보험사는 보험료를 내리기보다는 아예 상품을 팔지 않기로 먼저 결정했다.
이에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지 않았던 KB손해보험도 다른 보험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은 다른 보험사가 먼저 출시한 후 시장 대응 차원에서 판매했는데, 시장성이나 손해율이 양호한 상품이 아니어서 다른 보험사들의 판매 중단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