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포스코건설, 게일에 당하고도 다시 인천송도에 '몰빵'
이상한 포스코건설, 게일에 당하고도 다시 인천송도에 '몰빵'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9.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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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송도개발파트너 게일에서 홍콩자본으로 바꾼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다시 크게 늘려
▲ 인천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모습.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는 옛 인천 송도해수욕장 앞바다를 메워 조성된 신도시로, 약 40조원의 민간 자본으로 지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 개발 사업이다.

1990년대부터 인천시와 토지공사 등이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땅을 싼값에 민간업자들에게 매각하면 민간업자들은 싸게 토지를 매입한 댓가로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스스로 지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싸게 매입한 매립지에 아파트나 주상복합시설 등을 지어 들어온 분양수입 등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급할때는 매립지를 다시 팔아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부동산업체 게일인터내셔널은 송도국제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를 공동개발키로 하고, 2002년 합작기업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를 만들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합작비율은 7대3 정도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발생한 게일과 포스코건설의 각종 분쟁으로 2018년 포스코건설은 질권을 행사, 파트너를 홍콩계 자본들인 ACPG와 TI로 바꾸었다. 지분비율은 그대로 7대3이다. NSIC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시공은 포스코건설이 맡고 있다.

NSIC는 인천시와의 합의사항인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송도 컨벤시아, 센트럴파크,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등 기반시설들을 차례로 완공했고, 미국 명문 채드윅 국제학교도 개교시켰다. 물론 이 자금조달을 위해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빌딩들도 지어 분양하거나 팔았다.

포스코건설, 2018년 게일과 결별. 홍콩자본으로 합작파트너 교체...격분한 게일은 2.6조원 국제소송, 곧이어 중재신청

하지만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2015년부터 NSIC의 경영권과 세금납부 등 내부사정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 세무당국이 게일의 스탠 게일 회장에게 수천억원대 세금을 부과하면서부터다.

게일은 “NSIC 공동 주주인 포스코건설도 세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포스코건설 측은 “게일 회장의 개인적 문제인 만큼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결국 양 사 갈등이 커지면서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사기, 횡령 등 각종 고소전으로 이어졌다.

당시 게일측은 소송전의 진짜 이유는 세금문제가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허락없이 아파트분양대금 700억원을 먼저 갖다 쓴 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게일측 인감도장을 게일의 허락도 받지않고 사용했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지분구조(20년말 기준 %)

ACPG K-land Company Limited

Troica Investment(NSIC) Limited

포스코건설

45.6

24.5

29.9

<자료 NSIC 감사보고서>

포스코건설과 게일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신규 사업도 줄줄이 지연,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중재에 나서 한때 합의를 이루었으나 곧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한때 포스코건설이 못받은 공사 시공비가 5천억원선에 이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지급보증 부담만 1조7,700억원에 달했다. 포스코건설이 송도개발과 관련해 인수한 채무도 1조원을 훌쩍 넘겼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이 부담액들만 책임져 주면 포스코건설도 시공권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은 새 파트너에게서 그동안 밀린 공사대금 대부분 회수한 듯...새 합작파트너사에 다시 대규모 지원 시작해

서로 싸우던 양측은 2017년10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중재로 포스코건설의 PF보증과 미지급공사비 등 금융부담을 모두 NSIC가 해결해주되 포스코건설 대신 다른 새 파트너로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게일측은 2조 넘는 돈을 한꺼번에 갚아달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곧 이 합의를 파기했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2018년 9월 질권행사를 통해 사업파트너를 게일에서 홍콩계 자본들로 교체했다. 사업초기부터 NSIC가 빌린 각종 차입금에 포스코건설이 보증을 서주었는데, 보증의 댓가로 게일측 지분에 질권을 설정해둔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격분한 게일은 2019년 3월 국제중재재판소와 미국 뉴욕법원에 포스코건설을 제소했다. 그해 6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정부까지 소송전에 끌어들인 것. 게일이 양측에 신청한 손해배상규모는 20억달러(당시 환율 2조3천억원)에 달했다.

게일측은 “포스코건설이 수억달러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과 법적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며 “한국정부가 포스코건설과 당국의 잘못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5개월후인 그해 11월에는 게일이 갑자기 소송 대신 중재를 미국과 싱가포르 법원에 요청했다. 법정다툼에서 중재재판으로 선회한 것이다.

채무보증 6.002억, 채무인수 3,860억, 리파이낸싱 3,900억 등 모두 1조5천억원 넘어...게일, 손해배상 중재신청 불취하

새 파트너로 바꾼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못받은 미수금 등을 상당부분 해결했고, 이에따라 강등됐던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도 정상화되었다는 보도도 작년에 잇따라 나왔다. NSIC가 발주하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시공은 여전히 포스코건설이 맡고 있고, 여기서 매출도 꾸준히 올리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헤어진 게일은 여전히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현재 환율로는 2조6,054억원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올상반기 반기보고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당반기말 현재 법률자문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기 중재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턱도 없는 요구이며, 패소에 대비할 이유도 없어 충당부채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송도 국제업무지구에서 NSIC가 발주한 송도B3블록 주상복합신축공사와 송도F20, 25블록 공동주택건립사업 등의 시공을 맡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NSIC로부터 올 상반기에 올린 공사대금 등 매출만 1,118억원에 달한다.

송도국제도시개발(NSIC)이 포스코건설에 지고 있는 채무(억원)

 

합계

매입채무

미지급금

기타부채

장기미지급비용

2020

2,122

236

0

47

1,839

2019

2,402

481

0

47

1,874

<자료 NSIC 감사보고서>

작년 도급공사비 매출도 1,347억원이었다. 2019년 279억원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말해도 매출이 4,452억원에 달했다가 게일과의 분쟁으로 많이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또 NSIC가 안고있는 각종 채무 6,002억원(6월말기준)에 대해 채무보증도 서주고 있다. NSIC가 못갚을 경우 대신 갚아줘야 한다. 포스코건설은 NSIC 소유의 땅이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잡고있다. NSIC 감사보고서를 보면 NSIC가 포스코건설에 제공하고 있는 담보물 장부가액 작년말 현재 4,148억이다. 채무보증액에 약간 못미친다. 그것도 포스코건설이 후순위담보권자이거나 후순위 우선수익자인 경우가 많다.

포스코건설 반기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말현재 포스코건설의 NSIC에 대한 매출채권은 451억원, 미청구공사 271억원, 기타채권은 182억원 뿐이다. 매출채권 5,278억원, 미청구공사 59억원, 기타채권 3,104억원에 달했던 2017년에 비하면 포스코건설의 받을 돈들이 확연히 많이 줄었다. 포스코건설이 그동안 못받았던 공사비 미수금 등을 많이 해결했다는 지난 2020년 언론보도 내용이 대충 맞는 것으로 보인다.

채무인수 3,860억, 리파이낸싱 3,900억, 채무보증 6,002억 등 각종 금융지원 1조5천억원 넘어서...송도발주공사 수주로 공사매출 급증

그러나 송도국제도시개발(NSIC) 자료를 보면 포스코건설 공시자료와 차이가 좀 있다. NSIC가 갚아야할 채무가 포스코건설 공시자료의 액수들보다 훨씬 많다. NSIC의 작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NSIC가 포스코건설에 갚아야하는 채무는 모두 2,122억원에 달한다. 매입채무가 236억원, 기타부채가 47억원, 장기미지급비용이 1,839억원 등이다.

반면 포스코건설 반기보고서에 공시된 지난 6월말현재 포스코건설의 채권합계는 633억원에 불과하다. 6개월사이에 1,489억원이나 NSIC가 갚았다는 공시는 없는데, 어떻게 된일일까? 포스코건설이 의도적으로 축소했을까? 알 길이 없다.

NSIC의 2019년 포스코건설에 대한 채무액수는 모두 2,402억원이다. 1년 사이에 280억원을 갚았다. 그러나 매입채무가 19년 481억원에서 20년 236억원으로 많이 줄었지, 장기미지급비용은 1,874억원에서 1,839억원으로 35억원 밖에 줄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이 NSIC에 해주고 있는 각종 금융지원(억원)

채무보증(216월말기준)

채무인수(20)

리파이낸싱(20)

못받은 채권합계(20년말기준)

직간접 금융지원합계

6,002

3,860

3,900

2,122

15,884

<포스코건설 반기보고서 및 NSIC 감사보고서>

또 NSIC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포스코건설은 NSIC가 안고있던 유동성 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 3,860억원을 대신 떠안았다. 이른바 채무인수다. 또 NSIC가 더블유에이치제2차 등에 지고있던 2,615억원의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해 3,900억원의 리파이낸싱(재융자)을 해주었다. NSIC가 안고있던 부채를 상환하도록 돈을 빌려주었다는 얘기로 보인다.

지난 6월말 현재 포스코건설의 장단기차입금은 5,213억원, 장단기금융부채는 3,048억원 정도다. 둘을 합치면 8,261억원이다. 작년말 현재 포스코건설이 대신 떠안은 NSIC의 채무가 3,8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건설 금융채무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NSIC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가 된다.

포스코건설, 게일에 그렇게 혼쭐 났는데도 다시 대규모 지원 나서...결별한 게일은 2.6조 손해배상 중재신청 거두지 않아 논란 이어질 듯

다시 정리하면 포스코건설은 NSIC에 6,002억원의 채무보증에 더해 작년에만 3,860억원의 채무인수 및 3,900억원의 리파이낸싱을 각각 해주고 있다. 아직 못받은 돈이 2,122억원이나 있는데도 말이다. 모두 합하면 1조5,884억원에 달하는 각종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스코건설은 몇 년전에 비해 영업이나 재무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NSIC는 아직도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말 이익잉여금은 한푼도 없고 결손금이 9,404억원에 달한다. 자본총계도 아직 마이너스 8,966억에 이른다. 계속되는 손실로 작년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375억원, 총부채가 총자산을 8,966억원씩 각각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작년에는 분양매출이 많이 늘어 매출 4,365억원을 기록, 2019년 매출 1,438억원보다 매출이 3배가량 늘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익도 모두 흑자전환했다. 대주주가 바뀐후 오랜만에 영업이 호조를 보였다. 여기에다 NSIC는 공시지가 2조원이 넘은 대규모 토지와 용지들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땅부자다.

2003년 구역청 개설로 가장 빨리 개발이 시작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등 파급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 매매 및 분양시장도 뜨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게일에 크게 혼쭐이 났는데도 파트너가 바뀐 NSIC에 다시 이렇게 대규모 지원을 마다않는 이유는 집값이 고공행진인 상황에서 송도신도시 물량을 놓치는게 아까워서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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