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탈세자금으로 건물주 된 금수저…명품 두른 1인 방송사업자
아빠 탈세자금으로 건물주 된 금수저…명품 두른 1인 방송사업자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9.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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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대이하 연소자 446명 주택 구입자금 탈세·편법증여 세무조사
부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A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매출 일부를 자기 계좌로 입금받아 세금은 내지 않고 고액의 상가 건물주가 됐다.

B는 고액 체납자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B의 아버지는 체납징수를 따돌리면서 B에게 사업소득을 편법증여했다.

B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수도권에 수십억대 상가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

C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세 없이 공짜로 양도받았다. 아버지가 주식을 형제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뒤 유상증자를 거쳐 C에게 양도하는 수법을 썼다.

D는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수억원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원금과 대출이자는 모두 아버지가 냈다.

E의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E에게 현금을 줘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하게 했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사업자 F는 개인 방송과 화보 촬영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이는 한편,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 후원금도 챙겼다. F는 자신이 소유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소득을 숨겼다. 이렇게 탈세한 돈으로 F는 고가 아파트와 명품 등 수십억대 자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이처럼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가주택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탈세로 사치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는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55명, 허위 채무계약을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가 197명이다.

개인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사람도 22명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 뿐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산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증여 행위를 막는다. 아울러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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