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자녀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자녀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 받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9.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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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위소득 30% 이하면 수급 가능…추가 혜택자 23만여명
지난 해 12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10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수급자가 자격만 갖추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1961년 이후 수급자 선정에 꾸준히 적용되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추가 혜택자는 약 2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유지돼 부모 또는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 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 11월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돼 오다가 10월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을 주저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내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는 153만6324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로 작년 12월까지 약 17만6000명, 올해 10월까지 약 23만명이 대상자로 추가되면서 1년 사이에 총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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