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 관계없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오는 10월2일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등록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10월2일 기준 재산을 12월31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이외에도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앞서 기관별 업무담당자 및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문의 폭증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인력을 확충했으며 '챗봇'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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