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역 1871세대 주택 건립안, 서울시 심의 통과
신풍역 1871세대 주택 건립안, 서울시 심의 통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9.30 15: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일대에 1871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71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공동임대주택 281세대도 들어설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일대로, 2024년 신안산선이 개통하면 더블역세권이 된다. 계획안은 신풍역세권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공동주택외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공영주차장·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는 관악구 미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서울대 주변 고시촌을 포함한 지역으로, 내년 경전철 신림선 역사가 개통한다.

이번 계획은 인접한 2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해 그동안 개발이 미진한 특별계획구역을 축소하고, 청년 창업·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