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정의선(51)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22)이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모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정씨는 지난 7월24일 오전 4시45분 만취 상태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있는 정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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