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사태 또 터질라"…미등록선불업체 58곳
"머지 사태 또 터질라"…미등록선불업체 58곳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0.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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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격 여부 본격 점검…“재발 방지 대책 시급”
지난 8월 25일 서울경찰청 수사관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처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하는 업체가 58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공개하고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 중 약 30%가 이미 요구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초까지는 자료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선불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는 지난 8월 금감원이 전자금융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서고, 몇몇 유통업체들이 제휴 관계를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몇몇 영세 식당을 남기고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이에 따라 환불을 받으려는 전국 이용자 수백명이 한꺼번에 서울 여의도 본사에 몰리면서 환불대란이 터졌다.

이 후 일부 이커머스가 도의적 책임에 환불에 나섰지만 머지포인트 사건 발생한 두 달이 되도록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이커머스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모두 2973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환불 처리된 금액은 39억원(1.3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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