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대중제골프장 유사회원제 변칙운영...개소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양경숙 의원 "대중제골프장 유사회원제 변칙운영...개소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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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억 세제혜택 노린 대중제 골프장 10년간 2배 증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이 최근 10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원에게 우선 이용권을 주는 등 변칙적으로 유사회원제를 운영하는 대중제 골프장이 있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69개였던 대중제 골프장은 2020년 325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216개에서 169개로 감소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개소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2019년 기준 대중골프장의 개소세 감면액은 약 4627억원으로 추정된다.

깎아준 세금은 입장료 인하 등의 혜택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이용료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 조사결과 숙박시설 연계, 기존회원 우대, 선불카드 구매자 우대 등 회원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변칙운영을 하는 대중제 골프장은 33곳이었다.

양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의 변칙운영을 막기 위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과세제외 골프장을 열거했던 기존 시행령에 과세대상 골프장을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하는 방식이다.

또 대중제 골프장의 변칙운영 유형은 시행규칙에 정해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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