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듀윌 가처분 기각..."해커스 광고 금지해 달라"
법원,에듀윌 가처분 기각..."해커스 광고 금지해 달라"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10.06 14: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인터넷 교육업체인 에듀윌이 경쟁사인 해커스의 '압도적 1위' 문구를 사용한 광고와 합격자들의 사진 등이 거짓·과장이라며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정중 수석부장판사)는 에듀윌이 해커스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에듀윌은 해커스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두건의 배너광고와 한장의 사진이 부당한 표시·광고라고 주장하며, 이를 계속 게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에듀윌은 해커스의 배너광고가 '압도적 1위' '1위는 바뀐 지 오래' '타사와 3배 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조작하기 쉬운 검색량 비교결과가 1위라는 뜻이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비교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커스가 2017∼2019년 각각 촬영한 합격자들의 사진 세장을 한장으로 모아서 편집해 게재했고, 그 결과 합격자가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너광고에 대해 "기만적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라 하더라도 채권자(에듀윌)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너광고가 인터넷 사이트에만 제한적으로 게시돼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에듀윌이 자사 사이트에 '가짜 1위를 조심하라'는 등의 문구를 이용해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판단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해커스의 합격자 사진을 두고 "채무자(해커스)는 이 사진 속 합격자들이 모두 한해에 합격했다고 광고하지 않았고, 이 사진과 별도로 연도별 합격자 모임 사진원본을 사이트에 게시했다"며 "합격자 수를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