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 심의안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한남5구역 건축물이 해발 90m 범위에서 남산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최고 지상 23층 이하로 계획되도록 했다.
용적률은 219.4%를 적용하며, 총 2555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384가구가 들어간다. 구역 전체에 분산 배치하고 분양주택과 동시 추첨하도록 했다.
구역 안에 있는 수령 480년짜리 은행나무 등 보호수는 공원 조성과 연계해 보전하도록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남산자락 구릉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주거유형과 건축 디자인으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재위는 천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가결했다. 변경안은 천호3구역에 공원과 주차장, 수영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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