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관련 불법 광고 3년 반만에 9600여건 적발
‘탈모’ 관련 불법 광고 3년 반만에 9600여건 적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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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탈모’ 등 과장 문구로 현혹…“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광고 자체가 위법”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최근 3년 6개월 동안 ‘탈모’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가 9600여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화장품을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표현으로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한 사례들이 대다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에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된 2018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탈모’와 관련해 적발한 불법 광고가 962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이 39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2973건)과 식품(2654건), 의료기기(74건) 관련 순이었다.

식약처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년 ‘탈모 효능 표방 제품 광고 점검’을 시행한 이후 적발 건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아직도 연간 1000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

적발 사유도 다양하다. 식품의 경우 ‘탈모영양제, 두피 탈모 영양제, 발모&탈모, 출산 후 탈모 고민 해결해준 ○○○, 탈모 방지, 탈모 예방, 남성들의 머리카락 영양제로 탈모를 예방하고 지연시켜 줍니다’ 등 허위·과대 광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탈모치료 전문의약품 등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판매·광고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염모제를 비롯한 화장품 중에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 등 모발 성장을 표현한 사례,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 사례가 많았다. 

두피 마사지기, 피부 관리 미용기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탈모 방지·예방’, ‘모발생성’ 등 표현으로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정 의원은 “탈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탈모 관련 용품의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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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lblaze 2021-10-10 23:53:29
타인의 아픔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허위 과장 광고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입는 소비자 분들이 적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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