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게 7억4천만원 지급"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게 7억4천만원 지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0.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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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최대 20%만 감액 가능…다른 공기업 70%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들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해제를 당했더라도 규정상 최대 20%까지만 감봉을 하기 때문이다. 규정 자체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LH가 이들에게 지난 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는 총 7억412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서울지역본부 2급 A씨로 4339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직위 해제된 후 7개월간 월 평균 611만원을 받았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추가로 감봉할 다른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처분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코레일과 SR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됐으면  최대 70%를 감액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하고 있다.

LH는 "직위해제 시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률 등을 감안해 향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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