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30% 탈세 심각...세무조사 추징액 4년간 4588억원
공공기관의 30% 탈세 심각...세무조사 추징액 4년간 4588억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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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감자료…"경영평가·세무조사 강화해야"
세무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현 정부 출범후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당한 세금이 4588억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 의뢰한 '공공기관의 탈세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알리오시스템의 세무조사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7∼2020년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인 105개의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고지세액 기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총 추징액은 일부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판정을 받은 건과 추후 불복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환급·부과 취소를 받은 건을 제외한 것이다.

이 기간 추징세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882억원(39건)에 달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467억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396억원(7건), 인천국제공항공사 334억원(11건), 한국산업은행 277억원(27건), 한국남동발전 245억원(14건) 등의 순이었다.

한수원과 남동·중부(165억원)·동서(117억원)·서부발전(116억원) 등 주요 발전자회사들의 추징액 합계는 1040억원(83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추징사유를 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용역콤프매출 부가세 미납, 잭폿 적립금과 재단 파견직원 인건비 누락, 법인카드 사용금액과 개별소비세 누락 등이 적발됐다.

한수원은 2017년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213억원을 추징당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BMW 드라이빙센터 후불임대료 미신고분이 적발돼 112억원이 추징됐다.

도로공사는 2019년 건설자금 이자 과소계상 및 투자세액공제 누락으로 80억원, 중부발전은 2017년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원가 수선비 계상누락으로 76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구 의원은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과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상습탈세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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