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1억짜리 명품시계 거래?…“세금은 전혀 안 내”
당근마켓서 1억짜리 명품시계 거래?…“세금은 전혀 안 내”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0.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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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골드바도…“탈세 없도록 적절한 과세 기준 마련돼야”
박홍근 의원실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억원에 가까운 명품시계와 ‘골드바’ 등이 거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금 징수는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고가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아 거액의 수익을 올리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8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천만 원가량의 명품 시계와 골드바 등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당근마켓에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를 검색하면 약 9350만 원, 9200만 원 등 1억 원에 달하는 제품들이 검색되고 있다. 

골드바는 7100만 원, 6400만 원 등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당근마켓 이용자는 월 1000만명가량이다. 의 이용자들이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을 모바일에 설치하고 이용하고 있다.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서도 비슷한 고액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6∼45%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실정이다.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이 장물이나 불법 은닉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박홍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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