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실 분석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공직에서 물러난후 억대 연봉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6278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국세청 직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연금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공무원연금 지급이 전액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 지급액의 50%가 정지된 인원은 626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공무원 출신 6278명이 재취업·퇴직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연소득이 1억272만원(연봉환산 기준, 월소득 856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이외에도 퇴직공무원의 연금외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이 연 1억원을 넘으면 연금을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억대 연봉퇴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었다. 국세청 출신 억대 연봉자는 1468명(재취업자 1명·퇴직자 1467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1002명·16.0%), 법원(595명·9.5%) 등 순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후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외에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액연봉을 받는 것인지 조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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