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생명 중징계 지연은 '봐주기'…금융위, 의결해야"
시민단체 "삼성생명 중징계 지연은 '봐주기'…금융위, 의결해야"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10.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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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금감원 앞에서 삼성생명에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는 암환자 시위
지난해 12월 금감원 앞에서 삼성생명에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는 암환자 시위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에 지연되고 있는 삼성생명 중징계안을 신속하게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안에 대해 또다시 법령해석심의원회에 넘겨 의도적으로 제재안 확정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안 전체가 확정되려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그동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올해 8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 자문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받아냈다. 

삼성생명이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이다.

금융위는 이날 두번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혐의를 논의한다.

3개 시민단체는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금융위는 2차례 안건소위원회를 열어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했다"며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철회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른 보험사도 금융당국의 합당한 조처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부당·불법행위를 원칙에 맞게 강력하게 제재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징계안 의결지연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부러 지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더 보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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