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 치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도 재택 치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10.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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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건강 및 주거 상태 감안해 판정…재택 치료 기간 10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대비, 의료체계 부담 줄이려는 조치”
8일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서울시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앞으로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다. 

재택 치료자는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된다.

재택 치료 기간은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증상 발현 후 10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재택 치료 신청을 받으면 건강 상태, 거주 형태 등을 감안해 재택 치료 여부를 확정해준다.

확진자가 고시원 등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거나, 앱 활용 등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경우, 재택 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환자와 화장실, 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분리가 불가능하면 지급된 소독제로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70세 이상이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으며 △건강관리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재택 치료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방식으로 재택치료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에만 재택 치료가 가능했다.

그러나 다음 달 초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사전 대응 조치로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동거인도 자가 격리…접종 완료자는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 해제

연합뉴스

다음은 재택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재택치료는 대상은.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다. 신청 후에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해 확정한다. 재택치료자는 격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건강관리키트를 받는다. 타인과 접촉 우려가 큰 곳에 거주하거나 건강관리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힘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시 주요 기준은.

"백신 접종 완료 여부, 70세 미만 여부,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호흡곤란, 당뇨, 의식장애, 투석 환자,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정신질환, 고도비만, 증상이 있는 임신부 등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주거 환경은.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 셰어하우스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다.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노숙인도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재택 치료자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나.

"재택치료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야 한다. 하루 2번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필요하면 전화나 화상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에 매일 건강 정보를 입력하고, 하루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한다. 경기·인천·강원 등 7개 시·도는 지자체 전담팀이, 서울·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재택치료 중 진료가 필요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단기진료센터나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큰 문제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증상이 악화하면 즉시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재택치료자 이탈 관리는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자는 주거지 이탈과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시 지정된 전담공무원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건강관리 앱에 GPS 기능이 탑재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한다. 이를 거부하면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며칠간 격리되나.

"재택치료자 중 무증상자는 확진 10일 후에 격리에서 해제된다.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증상 발현 10일 후에 해제된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동거인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나.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능하다. 진료 등으로 외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동거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백신 접종 완료자면 재택치료자와 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면 된다. 분리가 불가능하면 지급된 소독제로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접종 완료 동거인과 보호자도 재택치료자가 격리에서 해제되면 함께 격리에서 해제되나.

"동시에 격리에서 해제되지만, 해제 이후 6~7일째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동거인과 보호자는 얼마나 격리 생활을 더해야 하나.

"재택치료자 격리 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된다. 본인 자가 격리 중 6~7일째, 그리고 본인 자가격리 해제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족 중에 학교를 다니는 자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동거 가족이 미접종자이거나 불완전 접종자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동거인 중 70세 이상 고령자, 만성 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이 있으면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폐기물은 이중으로 밀봉한 뒤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3일 후에 배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72시간 이내에 사멸하기 때문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시 배달 음식, 택배 물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단 사전 결제 등을 통해 배달 음식이나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야 하며, 배달원과 접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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