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한전, 수억원대 비리 처분 미루다 복마전"
이주환 의원 "한전, 수억원대 비리 처분 미루다 복마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0.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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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 한국전력 본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가 직원들의 수억원대 비리에 대한 처분을 미루다가 몇년 뒤 다른 비리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12일 밝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이 의원실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한전 소속 A씨를 비롯한 직원 9명은 외부업체인 B사 등에 공사대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혐의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B사 등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8억원 넘게 부당수령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확인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한전 감사실은 B사에 대해 업체 제재 및 형사고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A씨가 소속된 지역본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본부는 1년 반이 지나도록 조치를 미루다가 올해 2월 국무조정실의 관련조사가 이뤄지고 나서야 '입찰참여 제한' 결정을 뒤늦게 내렸다.

문제는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한전 직원 A씨와 B사 간에 유착 가능성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올해 6월 별도감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B사의 '총괄' 역할이었던 C씨가 A씨의 '고향 친구'로서 공사대금의 73%를 배분받은 상황이 확인됐다.

C씨가 애초에 B사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도 A씨의 중개 덕분이었다. 한전 지사와 외부업체간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C씨는 회사를 옮겨다니며 계속 '총괄'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사무실 동료와 함께 B사측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사무실 동료는 A씨와 같은 지사에서 근무했던 4년동안 현금 3700여만원을 28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이례적인 입금상황도 포착됐다.

결국 한전은 산자부 감사가 끝난뒤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신의 직장인 한전의 법적,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유사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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