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취업규칙에 소지품·신체 검사…기본권 다수 침해"
"신세계그룹 취업규칙에 소지품·신체 검사…기본권 다수 침해"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0.12 11:0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노조탄압·정치활동 금지 소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등 30여개사를 거느린 신세계 그룹의 취업규칙 상당수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다수 침해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12일 밝혔다.

특히 노조 탄압여지 및 정치활동 금지소지가 있는 조항은 모든 그룹사 취업규칙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노동기본권을 해치고 있다고 송 의원실은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송옥주 의원실이 신세계 그룹 30개사(중간 인수합병사 3개 제외)의 취업규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전체에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마트는 제41조 '복무규율' 11항에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 및 기타문서 게시·배포, 현수막 설치, 벽보 등의 부착, 집회, 기타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푸드, 스타벅스, 스타필드 하남과 안성 등 계열사 전체가 비슷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시해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임의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계열사 취업규칙 전체에 포함돼 있었다. 예컨대 주식회사 신세계 취업규칙의 경우, '복무규칙' 제47조 16항에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밖에 계열사의 77%(23개)에 달하는 23개사가 소지품 검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송 의원실은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또한 위헌소지가 있는 검신(신체검사) 조항이 있는 계열사가 22개(73%), 거주이전 자유제한 조항을 포함한 계열사는 26개(87%)로 집계됐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스타벅스는 취업규칙 제 50조에 "사원에게 이주 기타신상의 이동이 있으면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토록 한다"고 명시해놨다.

이 조항과 관련, 한 노무법인은 송 의원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취업규칙 검토서에서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4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검토서는 또 "신세계그룹 취업규칙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이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적었다.

송 의원실측은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조 단체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상당수 개정했는데, 해당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