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임원 3명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산자부, ‘기관 주의’
강원랜드 임원 3명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용…산자부, ‘기관 주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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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통행료도 회삿돈으로…국회 국감자료에는 “사적 사용 없다” 거짓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강원랜드 임원 3명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발됐다. 

강원랜드는 당초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 A 리조트본부장, B 경영본부장, C 부사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관용차량을 휴일에 사용했다. 명절 연휴나 휴가 기간 중에도 타고 다녔습니다.

공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회사가 물도록 했다.

공공기관 규정에는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임원들의 관용차량 휴일 사용 이력이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다. 관용 차량을 이용할 때 작성해야 할 ‘차량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권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를 요청을 했고, 관용차량 하이패스 기록과 스피드게이트 출입기록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해당 강원랜드 임원 3명에 대해 주유비와 통행료 등 5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강원랜드에는 기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원랜드는 “과거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던 전례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는 임원 차량에 대해서는 감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과도한 특혜를 줬다”면서 “공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임원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특혜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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