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지점장의 ‘수상한 거래’…“대출금이 가족 회사로 직행”
경남은행 지점장의 ‘수상한 거래’…“대출금이 가족 회사로 직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0.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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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수사의뢰 않고 ‘정직 3개월’로 종결…‘솜방망이 처벌’ 비판 제기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경남은행의 한 지점장이 수상한 돈 거래에 연루돼 ‘정직 3개월’의 사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지점장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데도 사내 징계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경남은행 A 지점장은 ‘3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달 한 건설회사에 대출해준 40억 원 중 13억원이 A 지점장의 아내와 지인이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이 문제가 됐다.

비슷한 일은 그 전에도 있었다.

A 지점장은 지난해 2월 본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제조업체에 대출을 승인해 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날 같은 대부업체에 2억 원이 흘러 들어갔다.

아파트를 짓던 한 건설사에 4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준 뒤에는 A 지점장 아내가 대표이사인 창호제작업체가 해당 건설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가족이 연루된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이 더 드러나면서 은행 내부에서는 A 지점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최근 A 지점장의 업무상 배임과 사금융 알선 혐의와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A 지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는 고발하지 않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지점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정직은 면직 바로 밑 단계인 강도 높은 징계로 정직을 당하면 최소 2년간 승진은 불가능하다”면서 “추후 수사기관에 알릴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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