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경영은 엉망인 채 ‘밥그릇 챙기기’ 열중”
“코레일, 경영은 엉망인 채 ‘밥그릇 챙기기’ 열중”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0.12 17: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질타…“기소된 직원도 징계 안 해”
“여승무원 립스틱에 속옷까지 참견”…복장규정도 시대 뒤떨어져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자 중 최근 7년간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인원이 194명이 되는 등 임직원의 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 요인이 다분하므로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기관에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의 여성승무원 용모 관련 규정이 업무의 본질과 관련 없이 시대 상황과 어긋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레일은 승무원의 용모규정에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코레일의 경영 전반을 걸쳐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코레일 퇴직자의 자회사나 출자회사 재취업에 대해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재취업 인원은 코레일관광개발에 7명, 코레일네트웍스 6명, 코레일로지스 1명, 코레일유통 3명, 코레일테크 98명, SR(수서고속철도)에 39명 등이다. 

여기에 롯데역사, 신세계 의정부역사, 부천역사 등 민간에 임대한 철도역사에 재취업한 한국철도 출신도 40명이었다. 5개 자회사 대표는 모두 코레일 출신이며 모두 115명이 재취업했다. 

장 의원은 “전관예우에 따른 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기관 등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200여명의 코레일 직원이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코레일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초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를 조작한 것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사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개 매장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고, 이 가운데는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정한 ‘안심식당’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열차지연으로 배상한 금액이 63억1276만원에 이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KTX 고속열차 지연운행으로 지급한 지연배상금이 55억 6710만원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다. 

2019년 191건에 불과했던 KTX 지연운행이 지난해에는 268건, 올해 상반기까지 180건으로 증가해 지연배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KTX 열차 운행이 60분 이상 지연된 경우도 2018년 5건, 2019년 4건에서 지난해에는 24건, 올해 상반기까지 8건으로 증가했다.

12일 대전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의 승무원 복장규정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승무원의 용모규정에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메니큐어는 투명계열이나 핑크색, 살구색 계열을 사용한다.' '속옷은 반드시 착용한다'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남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규정에는 '손톱 부위의 흰 부위를 1.5mm미만으로 유지하라' 등 규정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런 규정들은 정말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