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중견 건설업체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벌떼 입찰'을 하고 계열사 간 택지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첨제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서류상 존재하는 '바지업체'를 내세워 이용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13일 대방건설이 최근 10년간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이 공급한 공공택지 1조185억원어치 물량을 입찰 받고 담보신탁대출용 택지전매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대방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자료 일체를 조사하면서 위법에 따른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의 특성이 다수 확인됐다. 직원 수가 1~7명인 법인 등기부에는 건설업체 임원으로 보기에는 젊은 20~30대 이사들이 등재돼 있었다.
법인 소재지 대부분은 공실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었다. 특히 입찰요건의 기준이 되는 기술인 경력증을 소지한 직원이 페이퍼컴퍼니 대신 대방건설 본사에 근무 중인 사실도 적발됐다.
문정복 의원은 "입찰요건 강화 등 규제가 더해지면서 벌떼 입찰 및 전매 등 편법도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입찰무효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드러난 현장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사안이 명백한 만큼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0일 국정감사에 대방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