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제, 살균력 과장광고"
소비자원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제, 살균력 과장광고"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1.10.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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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 제품
시험대상 제품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뿌려서 사용하는 분사형 탈취·살균제 중 일부제품의 살균력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분사형 편백수·탈취제와 차아염소산수 제품중 살균·항균력이 있다고 표시·광고된 20개 제품에 대한 살균력 시험·검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살균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려면 표적생물체에 대해 99∼99.999%의 감소율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된 11개 편백수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탈취제로 신고된 7개 제품은 대장균에 대해 12.70∼93.06% 살균력을 보였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살균력이 0.45∼2.30%에 그쳤다.

살균제로 신고된 1개 제품은 대장균에 대해 36.11%,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서는 21.27% 살균력을 각각 보였다.

차아염소산수 살균제 9개 제품은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 99% 이상 살균됐지만,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온라인 광고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 판매원 중 3개 업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광고문구를 개선했고 2개 업체는 제품판매를 중단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개선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어 관련부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쓸 수 없지만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2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같은 문구를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업체가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중 9개 업체는 살균효과 광고내용을 개선했고 1곳은 제품판매를 중단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회신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탈취제는 일상 생활공간이나 의류·섬유 등 제품의 악취 제거를 위한 제품인 만큼 가정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서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환경부에는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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