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달까지 부동산을 실거래 했다고 등록한 후 거래 취소한 건수가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투기 세력이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허위 등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 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5.7%인 18만93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시스템에 나타나는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앱 등을 통해 주가 지수처럼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는 자료다.계약서만 작성하고 등록한 뒤 이를 취소해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기 세력이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어 부동산 호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거짓으로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취소시켜 실거래가를 높이는 ‘자전거래’ 수법이 동원된다.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이 사실상 투기꾼의 '합법적 놀이터'가 된 셈이다.
집값 상승기에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에서는 자전거래 이후 28건의 거래에서 17%가량 높아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청주 B단지의 경우 6건의 거래에서 54% 오른 가격이, 창원 C단지에서는 자전거래 이후 15건 거래에서 29%가량 높아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시스템상 허위신고는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허위신고를 통한 시장교란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과태료보다 휠씬 더 크기 때문이다.
진성준 의원은 "투기 의심 거래 발생 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 시에는 투기 의심을 가릴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