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도권 2차 사전청약 10,102호 공급...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
25일부터 수도권 2차 사전청약 10,102호 공급...분양가는 시세의 60∼80% 수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0.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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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촌 59㎡는 6억8천만원...전체물량의 85%가 신혼부부 등 '특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호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를 사전청약 받는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6억원대 아파트도 나온다.

◇2·3기 신도시·성남시 중심으로 1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은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 규모로 진행된다.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지역에 물량이 몰려있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150호 ▲인천검단 1160호 ▲남양주왕숙2 1410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0호 ▲성남낙생 890호 ▲의왕월암 830호 ▲성남복정2 630호 ▲수원당수 460호 ▲부천원종 370호 ▲성남신촌 300호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에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를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업·교육·문화 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인다.

파주운정3지구는 환경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해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깝고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성남낙생지구와 위례신도시와 연접한 성남복정2지구는 공급물량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총 1520호)으로 채운다.

수도권아파트

◇"추정 분양가, 시세의 60∼80% 수준…대부분 3억∼4억원대"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사전청약 당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청약대상 단지의 추정분양가가 시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단지와 직접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여러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해명했다. 이런 논란 탓인지 국토부는 이번에 객관적인 시세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이내 아파트 단지중 건축연령(2006년이후 입주)과 일정규모(100세대 이상) 이상 조건을 갖춘 단지를 비교했다.

비교결과 남양주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의 85%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전체 공공분양 물량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접수는 11월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등이 각기 달라 청약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올해 예정된 2만8000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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