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받은 김만배, “'그 분'은 없다…이재명과 한 번 만나”
구속영장 심사 받은 김만배, “'그 분'은 없다…이재명과 한 번 만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10.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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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발언, 본인 입장에서 한 말로 이해”…심사서 본인 혐의 대부분 부인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14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자신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그 분’에 대해  “그런 분은 없다. 제가 (화천대유) 주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그분에 대한 설명이 엇갈린다’는 물음에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 한 기억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에 대한 물음에 “사실 그분하고, 이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인터뷰로 한번 만나봤다”고 답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인터뷰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까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배임 및 횡령, 형법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성실히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녹취록 신빙성 문제를 다툴 건가’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날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30분만에 끝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 측은 이날 심사에서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재판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검찰 측 답변에 대해서는 “그건 수사팀이 하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관여가 안 되신 분이…”라고만 말했다.

검찰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이다.

김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봤다.

또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를 알 수 없는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 플러스 알파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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