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3천만원 벌금형...'키 크고 성적 올라' 허위광고로
바디프랜드 3천만원 벌금형...'키 크고 성적 올라' 허위광고로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10.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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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안마의자가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디프랜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4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대표 박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 바디프랜드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는 객관적 실체없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짓·과장 광고"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고 중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은 바디프랜드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박씨는 전체범죄에 대한 회사의 지배적 결정권한이 있고, 광고문구가 거짓광고로 예상될 수 있는데도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바디프랜드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전액 환불조치 등을 시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사이트와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효능을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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