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수순 밟기?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수순 밟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0.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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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착수 23일 만에 착수…대장동 개발 관련 결재 서류 등 확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 사무실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전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달 23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상황은 확인 드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 착수 20일이 넘도록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성남시청”이라면서 “비리의 온상이 돼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국가 수사기관이 권력과 민주당 후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했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대장동 사업의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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