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잠실진주 분양에 활로?...'분상' 개편안 내주 발표
둔촌주공,잠실진주 분양에 활로?...'분상' 개편안 내주 발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0.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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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말 가산비 심사기준 구체화한 매뉴얼 공개
서울 상한제 지역서 2만7천여가구 분양대기…"조합, 득실 따질 듯"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현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가산공사비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말 발표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을 이유로 중단된 서울지역의 아파트 일반분양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다음주 공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한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을 구체화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사업주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금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의 합에다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사업주체가 산출·제시한 가산공사비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지자체에 따라 50%에서 87%까지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 논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지자체마다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심사매뉴얼을 개정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이 마련되면 꽉 막혀있던 서울 아파트 분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1~9월 서울에서 일반분양에 나선 단지는 14곳, 5785가구에 그쳤다.

이중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한 일반분양분은 2817가구에 불과했다. 2019년에 서울에서만 2만7000여가구(총가구수 기준), 지난해 3만1000여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부동산114 집계 기준으로 현재 서울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에서 연내 분양을 계획중이거나 분양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아파트는 23개 단지, 총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일반분양만 5000가구에 육박하는 강동구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5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 등 요지의 아파트들이 현재 분양가 문제 등으로 일반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업계도 일단 새 기준이 발표되면 이들 단지의 조합 및 사업주체와 지자체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바뀐 기준으로 상한제분양가를 저울질해보고 일부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분양이 가능한 곳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가산비 일률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중 미세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과 사업주체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번 검토대상에선 제외됐다. 최근 자잿값 급등추이를 반영해 표준형건축비 인상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산비 인정비율 등 심사기준을 통일하면 일부지역은 분양가가 오를 수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높게 반영해줬던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되레 깎일 수도 있다"며 "기준이 바뀐 만큼 이해득실을 따져보겠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눈치보기가 한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둔촌 주공과 잠실 진주 등 일부 단지들은 내년도 공시지가 발표이후로 분양을 연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올해 집값 뿐만아니라 땅값도 크게 오른 만큼 내년도 공시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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