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DSR 산출에 적용 않는다"...세입자 안도
고승범 "전세대출,DSR 산출에 적용 않는다"...세입자 안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10.21 12: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감서 답변…"전세자금,은행 자율로 보증금 증액내에서 대출"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결국 제외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라고 여러차례 밝혔다. 이에따라 상환능력을 보는 DSR 산출때 전세대출의 반영여부가 금융권과 대출 수요자의 큰 관심사였다.

서울 한 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서울 한 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가운데 전세대출은 2조5000억∼2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전세대출을 상환능력 평가, 즉 DSR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당국도 최근까지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차단되는 등 실수요자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돼, 금융당국이 결국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국감에서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내에서, 실수요 범위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