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서 적발해 경찰에 고소…수공, "내부통제 더 정교하게 할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부산지역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7년 동안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1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와 전 직원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빼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받아 빼돌렸다.
두 사람의 횡령액은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 공사는 내부 종합 감사에서 관련 사실을 적발, 지난 5일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A씨 등이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에코델타시티사업은 6조6000억원을 투입해 부산 강서구 명지동·강동동·대저2동 일대 218만㎡(여의도 면적의 74%)를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28까지이며, 해당 지역에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물론, 업무시설과 산업단지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총 11개로 나눠진 공구 중 부산도시공사가 3개 공구의 사업을 맡고, 나머지 8개 공구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부동산개발에 나선 것은 4대강 개발 과정에서 2010년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 때문이다. 특별법은 주요 강과 하천 인근을 개발하면 사업 수익의 90%를 상수도 기금으로 돌리는 것이 골자다.
상수도 기금의 관리 주체라는 이유로 수자원공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 기능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계획"이라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재현 사장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A씨 등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신병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찰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금횡령 의혹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정감사 때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