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구글 '콧대 꺾여'...구독 앱 수수료 30%에서 내년 15%로 인하
'갑질 논란' 구글 '콧대 꺾여'...구독 앱 수수료 30%에서 내년 15%로 인하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10.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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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세계적으로 '수수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구글이 구독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스토어 수수료율을 이같이 내린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구독기반 앱은 첫해 매출의 30%를, 그 이후는 15%를 수수료로 구글플레이측에 내야 했다. 단, 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8000만원)까지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첫해부터 구독기반 앱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15%가 된다.

구글은 구독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이탈로 인해 둘째 해이후 수수료 인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아울러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10%로 낮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구독서비스로 전환하는 앱 개발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소식에 범블과 매치 등 데이트앱 주가가 11%가량, 음악 스트리밍업체인 스포티파이는 4% 각각 오르기도 했다.

구독서비스는 주로 뉴스나 스트리밍과 같은 미디어 앱과 데이트앱 등에 적용된다. 단, 인앱(In App) 결제방식을 취하는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인앱 결제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애플은 내년부터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등의 '리더앱'(reader app)에 대해선 개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앱결제가 아닌 개별 구독결제를 유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은 리더앱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자책이나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애플 등은 인앱결제 강요와 높은 수수료로 관련업체와 각국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요를 규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인앱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갑질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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