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해외법인 통해 우회상장 시킨 코인, 작전세력 고점에 처분”
“업비트 해외법인 통해 우회상장 시킨 코인, 작전세력 고점에 처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10.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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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급등, 급락”…업비트, “우회상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우회 상장시켜 특정세력이 이익을 보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전 세력이 가상 화폐가 고점인 상황에서 처분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비트 인도네시아 법인에 상장돼 있던 밀크(MLK), 디카르고(DKA), 톤(TON) 등 3가지 가상화폐가 지난 해  2∼8월 국내 시장에 상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 가상화폐가 국내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반짝 급등한 뒤 급락했는데, 여기에는 작전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밀크, 디카르고, 톤은 모두 한국 업체가 ICO(가상화폐 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한 종목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1일 업비트에 진입한 밀크는 상장 당일 시초가 1620원에서 2620원까지 두 배 가까이 올랐다가 7시간 뒤 1250원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7월 14일과 8월 25일 각각 상장한 톤과 디카르고 역시 상장 직후 30% 안팎으로 급등했다가 7∼8시간 뒤 시초가 정도로 하락했다.

윤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17일 업비트가 가상화폐 사업자로 신고한 것을 수리한다고 발표하면서 즉각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토록 해야 했지만 이달 6일까지로 유예해줬다”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업비트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해당법인과는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는 해외 제휴 관계”면서 “우회 상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FIU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타 거래소도 사전에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업비트는 가상화폐 25개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업체에 소명할 시간을 1주일밖에 안 줬다"면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상장폐지로 가는 지름길인데도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했고,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열풍으로 올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의 순익을 챙긴 업비트를 보유한 두나무는 최근 한국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에 대한 입찰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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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아리 2021-10-22 17:48:48
국내에서도 말썽 많고 국외에서도 ........ 우리나라 거래소의 이미지에 먹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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