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 쪽방촌 사라진다…22층 업무시설·임대주택 조성
서울 남대문 쪽방촌 사라진다…22층 업무시설·임대주택 조성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10.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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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계획 가결…"쪽방촌 주민 주거공간 먼저 마련"
남대문 쪽방촌 철거 후 들어설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 조감도
남대문 쪽방촌 철거후 들어설 지상 22층 업무시설 조감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서울역 인근의 남대문 쪽방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정안은 민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쪽방촌 일대(3565.9㎡)에 ▲공공임대주택 182세대 ▲사회복지시설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쪽방촌 인근에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먼저 지어지며,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쪽방촌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 일대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된 이후 1960년대 들어 서울역 전면으로 집창촌·여관·여인숙 등이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평균 56년이상 된 쪽방 건물 19개동에서 주민 약 2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남대문 쪽방촌이 있는 양동 재개발 구역
남대문 쪽방촌이 있는 양동 재개발 구역

서울시는 중구, 민간사업자 등과 함께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쪽방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공간을 조성,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철거와 공사를 시행하는 이른바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의 이주대책을 도입했다.

이곳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대상지내 쪽방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거주하며 이주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을 통해 쪽방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는 유사한 지역의 개발사업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쪽방 주민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주공간을 제공하고, 자활·일자리·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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